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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보완입법 본격화…인증제 도입 ‘촉각’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본격화…인증제 도입 ‘촉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6.17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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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권성동 의원 등
여당 중진, 개정안 발의

국가지정 기관 인증 시
사업주 등 처벌형량 낮춰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 명시된 안전관리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데다 일선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까지 책임을 묻고 있어 기업들의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공사현장에서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자인 중소 시공업체에게 떠넘기는 등 갖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령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발맞춰 박대출·권성동 의원 등 여당 중진의원 10명이 지난 10일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 고시와 중대재해 예방 인증제를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박대출 의원 등은 처벌에 대한 규정만으로 모든 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적용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과도한 처벌로 인해 억울한 피해도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시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등을 이행하고 이를 인증받은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더 쉽게 풀어보자면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면제해준다는 뜻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의 뼈대를 이루는 ‘인증제’ 도입은 재계와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항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경우 지난해 3월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및 업무위탁 등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안’을 국회 등에 제출한 바 있다. 경영책임자가 전문기관에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모두 이행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게 국가인증제의 요지다. 대다수 기업이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재해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에 나타난 결과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1.3%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매우 크다 + 다소 크다)’고 응답했다. 또한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늘어나 50~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60.4%)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35.1%가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55.4%)을 꼽았다. 실제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44.8%,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도 23.2%에 달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입법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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