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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3등급→1등급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3등급→1등급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2.07.11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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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행정예고
ZEB 인증시 현장조사 없이 인정
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 명확히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기여하도록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2015년부터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6개 용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그 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요구 등을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하게 하거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은 2015년에 마련된 기준으로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공공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 허가기준 등이 반영되지 못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에너지다소비건축물의 적극적인 녹색건축물 전환 유도를 위해 에너지소비량 공개방법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상향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공건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허가 기준 등이 반영되도록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을 상향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됐음을 인정받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제도를 개선한다.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정해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량 비교를 위한 지역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기준과 일치시켜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동일하게 통일했다.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한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확대되고, 상향된 전환기준에 따라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공공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녹색건축물 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을 견인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민간까지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11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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