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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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함께 중국 노선에 취항하는 국내 항공사 및 중국 소재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온라인 세미나를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정부는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방법(2022년 9월 1일 시행)' 발표 등 자국민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역외이전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교통·에너지 등 '핵심정보 인프라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데이터 역외이전 시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3년 3월 1일 이전)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

핵심정보 인프라시설이란 공공통신 및 정보서비스, 교통, 에너지, 수자원, 금융, 공공서비스, 전자정부 등 중요 산업 및 영역, 파괴되거나 기능을 상실하거나 데이터 유출 시 국가 안전,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공공이익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기타 인프라 시설을 의미한다.

이에, KISA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항공사에게 '중국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해외 항공사의 중국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동향 △해외 항공사의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다뤘다.

오용석 KISA 개인정보정책단장은 "현재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현지 법률 준수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향후, 업계의 요청 및 필요가 있는 경우 항공사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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