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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 공포…내년 7월 19일 시행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 공포…내년 7월 19일 시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7.18 11:51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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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근거 신설

설계·감리대상 공사범위 손질
‘용역업자’도 새롭게 정의
설계·감리 수행자격 개선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정보통신공사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정보통신공사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를 제도화하고 설계·감리 수행자격을 개선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이 최종 공포돼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28건의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실시·점검기록 작성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성능점검을 수행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관리주체가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관리주체로 하여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 했다.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감리 수행자격을 개선한 것도 개정법률의 핵심이다. 기존 법률에서는 설계·감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제외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등은 건축설비에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법 조항에 따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입찰에 원도급자 자격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건축사에게 해당업무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됐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법률은 ‘용역업자’의 정의를 손질했다. 먼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관련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용역업자로 규정했다.

또한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도 용역업자에 포함시켰다. 단, 해당 건축사는 건축법에 따른 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에 관한 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개정법률은 설계·감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서 다루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공사를 포함시켰다. 이 같은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정보통신용역업자도 건축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정보통신공사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의뢰하는 등 공사업 시장에 일대 변화가 생길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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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나의 삶 2023-07-24 22:22:38
이리 바뀌나 저리 바뀌나 지금 통신은 현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ㅎㅎ
귀.막,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열정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40대인데 막네입니다. 다들 50대 말 60대이시네요.
묵묵히 5년만 할랍니다. 그리고 운송업으로 직종을 바꾸려 합니다.

jjh*** 2023-07-20 16:39:19
정보통신공사협회가 아니라 정보통신호구협회인거 같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당장의 수첩 발급 장사에 치중할게 아니라 제대로 된 통신기술인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전력기술인협회만 봐도 최소한 전기산업기사 이상 취득해야 초급기술자 수첩이 나옵니다. 기능사+경력으로는 아예 발급조차도 안되도록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잘 모르면 전력기술인협회 컨닝이라도 좀 하세요 부탁합니다 . 그리고 공무원시험 가산점용 쓰레기 자격증 당일처리기사 자격증으로 인해 IT 자격증 자체가 전부 천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야합니다. 난이도만 올릴게 아니라 전기(산업)기사 처럼 자격 취득 시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jjh*** 2023-07-20 16:09:49
사무자동화산업기사나, 자격 신뢰성을 이미 잃어버린 당일처리기사, 아예 무관한 토목기사, 의공기사, 임베디드기사 등 자격증 취득자들은 1년 유예기간 주고 그 안에 무조건 정확히 정보통신/보안(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무선설비기사(산업기사 포함)) 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조건에 한해 현 등급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취득 못하면 기존 발급된 기술자 수첩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토목기사, 의공기사 등 통신과 전혀 상관없는 자격증들은 모두 기술자 수첩 발급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jjh*** 2023-07-20 15:58:30
그리고 학경력( 석사/박사) 인정은 더더욱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이미 물자격증으로 기술자가 넘쳐납니다. 학력+경력으로 특급을 주면 안됩니다. 고학력자라도 정식으로 기술사나 기능장 기사 자격증 응시해서 제대로된 자격 취득자에게 등급을 부여해야합니다. 제대로된 실력이 있다면 기사자격증 쯤은 쉽게 합격할 것입니다.

jjh*** 2023-07-20 15:53:36
장롱에서 썩은 사무자동화산업기사와 통신과 전혀 무관한 토목기사, 의공기사 제외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법률개정을 통신협회가 못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자격자와 함량미달 기능사 축출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학시절 공부 하나도 안해도 합격할 정도의 모스마스터 난이도의 사무자동화산업기사 같은 잡자격증으로 통신공사 특급나온다고 좋아하는 떠벌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자들 막아야 통신기술자의 신뢰 회복이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 법률 개정하여 제대로 된 통신기술인들이 우대받는 세상이 옵니다. 지금 통신기술자들 솔직히 말해서 건축, 전기, 토목 기술자들에비해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근처 편스토랑 알바하는게 솔직히 더 나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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