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9.20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시가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 고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금년 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자 투명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기준 공개,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및 분쟁처리 절차 개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 그간 지적되어온 플랫폼 생태계의 문제들이 지난해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거쳐 해소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가 민간에 잘 안착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여,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플랫폼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정기조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