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10% 이상 상승 반영
미연동 시 사유 적시해야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이달 4일 이후로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사업자는 4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사전에 원·수급사업자가 10%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다만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단기(90일 이내) 계약 △소액(1억원 이하) 계약 △원·수급 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해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지 않을 수 있다.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미연동 사유 등을 적시한 미연동계약을 체결해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우수기업들에 대한 가점 부여 △실태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산업은행 금리 감면 등 특전이 제공된다.
위반 기업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동 관련 미기재 행위는 1000만원, 탈법행위는 3000만~5000만원이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수·위탁거래에도 적용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위·수탁 거래) 당사자간의 신규 계약 및 갱신계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연동계약서 및 표준 미연동 계약서를 제정·배포했다.
표준연동계약서에는 연동표 작성방법, 연동절차, 금지사항 등이, 표준미연동계약서에는 미연동
계약 주요 원재료 명칭, 협의과정, 미연동사유 등이 기재돼 있다.
공정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 없이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