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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시범운영 개시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시범운영 개시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10.31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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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계약 체결부터 분쟁조정까지
연동제 도입·실행 전단계 현장 밀착지원
[사진=공정위]
[사진=공정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등 현장에서 하도급거래 원-수급사업자를 지원할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이번 달 4일부터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기업들의 고충을 지원할 연동 지원본부 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연동 지원본부를 공모하고 신청기관에 대한 업무계획과 업무수행능력 등 제반여건을 심사해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한 바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건설·용역분야 하도급거래에서의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결정,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과 관련된 상당 수의 분쟁조정을 담당해 온 기관이다.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된 건은 1만1717건이고 취하 등으로 종결된 건 외에 5345건이 조정 성립돼, 76.8%의 조정률을 보이고 있다.

연동 지원본부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은 2024년부터 확보될 예정이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및 안착의 시급함을 감안해 공정거래조정원의 기존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현재 가능한 업무부터 시범 개시한다.

연동 지원본부가 시범운영하는 사업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기업의 고충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으로서 연동계약 체결부터 연동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갈등해결까지 기업의 연동제 도입·시행 전(全) 단계에 있어서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우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교육 ․ 홍보를 위해 연동제의 구체적인 내용·절차를 소개하는 지역별․업종별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특히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기업, 교육을 희망하는 분야의 원-수급사업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도 병행 추진한다.

연동제 전반에 대한 서면․대면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연동의무가 있는 하도급거래인지 여부, 연동해야 할 주요 원재료가 있는지 여부,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연동계약을 언제, 어떻게 체결해야 하는지 등 연동제 제반사항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동 지원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연동의무가 부과되는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주요 원재료 이외의 공급원가 등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희망하는 사업자들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연동 지원본부 시범운영 개시에 따라 원-수급사업자의 연동계약 체결부터 분쟁해결이 이르기까지 연동제 전(全) 단계에서의 기업들을 현장밀착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연동 지원본부를 통해 확인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해 제도안착 추이를 살피는 한편,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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