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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관련서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의무화
공사 입찰관련서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의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11.21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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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통신공사협회 건의 반영

정부 공사 특정규격 자재
계약금액 조정요건 완화

부정당업자 책임 가벼우면
입찰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공사에 대해 입찰관련서류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를 의무화했다. 또한 공사 자재의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고,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기재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찰관련 서류를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관련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한결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사 자재가격 급등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정부 시설공사에서 특정규격 자재의 비중이 공사비를 구성하는 순공사원가의 1%를 초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인 경우에만 자잿값 인상분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특정규격 자재의 비중이 순공사원가의 1%를 초과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어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기재부는 특정규격 자재의 비중이 순공사원가의 0.5%를 초과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손질했다. 순공사원가란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공사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물가변동 및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쉬워져 조달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입찰참가 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사유를 추가했다.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등의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가벼운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하지 않고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낮춘 것이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한 사람, 입찰참가나 계약체결을 방해한 사람 등에 대해서도 위반사항에 대한 경중을 고려할 수 있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 내용을 보면, 발주기관의 계약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소속공무원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물품·공사· 용역 등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다.

지명경쟁 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도 이번 개정의 뼈대를 이룬다. 구체적으로,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공사의 추정가격 기준의 상한을 3억원에서 4억원로 올리되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건설공사 외의 공사는 1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공사 입찰관련 서류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를 의무화하고 공사자재의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완화한 것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제도개선 요청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협회는 공사업체의 편의를 증진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규정의 개정을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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