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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산정=예가 작성’…표준품셈 등 준수해야
‘공사비 산정=예가 작성’…표준품셈 등 준수해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12.15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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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산정·반영은 의무
표준품셈 임의조정 사전고지

간접공사비 등 적용기준 준수
‘법정요율’ 원가계산 반영 필수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공사비 산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확인 차원일 수도 있지만, 정확히 따지면 입찰시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공사비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예정가격을 어떻게 작성하는가와 동일하다 할 수 있다.

공사비 산정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과 품질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는 일이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해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토록 했다.

이처럼 적정공사비 반영은 의무인 셈이다.

그러나 적정공사비에 대한 정답은 없다. 같은 공사비라도 업체에 따라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쌓인 업체의 경우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경험이 적은 업체의 경우 실제 시공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투입될 수도 있다. 같은 공사라도 현장 위치, 시행 시기 등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지는 건 일반적이다.

정답이 없다곤 하지만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따라야할 사항이 존재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우선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적정공사비 산정 기준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더 나아가 예정가격작성기준은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을 임의로 조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조정한 경우에도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알 수 있도록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토록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비가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품셈에서 규정한 수량을 조정하거나, 견적가격이 더 낮다는 이유로 표준품셈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조달청에서는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표준품셈 또는 표준시장단가 기준에 따라 공사비를 재산정하고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을 예산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표준품셈을 임의로 조정했다면 반드시 입찰공고 등을 통해 미리 고지해야 한다.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전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었다.

대법원 판례(2013다23617)에 따르면 “예정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계약예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국가가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입찰공고 등을 통해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로 계약조건을 제시해 이를 통상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조건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낙찰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한편 조달청 간접공사비(제비율) 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타기관 발주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달청 제비율은 개별법에 따라 공사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중앙관서 장이 고시한 요율인 ‘법정요율’과 완성된 공사원가를 분석해 조달청에서 요율을 정한 조달청 ‘분석요율’이 있다.

법정요율은 의무이기 때문에 조달청 발주공사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공사원가계산시 규정된 요율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법정요율을 제외한 조달청 분석요율은 법령상에 규정된 요율은 아니지만,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되므로 조달청에 계약요청하는 공사는 조달청 분석요율을 준수해야 한다.

조달청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완성공사원가통계’를 분석해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로 적용할 요율을 정해 매년 4월에 발표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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