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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계약 체결, ‘S2B’로 더 원활하게
소규모 공공계약 체결, ‘S2B’로 더 원활하게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11.24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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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적용 공공기관
업무 투명성·공정성 제고

정보통신공사 수의계약 맺을 때
1억6000만원 이하에 적용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최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한국교직원공제회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S2B(www.s2b.kr)는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이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다.

정보통신공사협회와 교직원공제회는 ‘S2B’를 통해 학교 등 수요기관과 협회 회원사가 정보통신공사 관련계약을 원활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S2B 운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의2와 행정안전부 고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교육기관과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공기관이 S2B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금액은 공사와 물품 제조·구매, 용역 등 업무 내용과 입찰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공사의 경우 계약 및 입찰 방식별로 이용금액이 세분화된다.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사업에서 S2B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기타공사는 추정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 S2B 이용이 가능하다. 정보통신공사는 기타공사에 포함된다.

이 밖에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공사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사업에서 S2B를 이용할 수 있다. 물품 제조·구매, 용역의 S2B 이용금액은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이며, 간행물(도서) 구매의 경우 이용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교직원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1만7818개 수요기관과 13만715개 공급업체가 S2B에 가입돼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우 4619개사가 S2B를 이용하고 있다.

S2B를 통한 계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2년 S2B 계약건수와 금액은 각각 15만건, 244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10년이 경과한 지난해 계약건수는 100만건, 계약금액은 1조252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공공기관의 전자조달을 망라하는 나라장터(G2B)와 비교하면, S2B는 1~2인 수의계약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둔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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