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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예방 지원사업 주목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예방 지원사업 주목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12.13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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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50억 미만 건설현장 대상
규모 따라 50~65% 지원
정부가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사고·사망 등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함에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이 펼쳐진다.

특히 정부는 2024년에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스마트안전장비 보급·확산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재예방시설융자 △민간위탁 기술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등을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사업’은 재정·기술적으로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대해 재정지원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 효과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산재보험 가입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이 대상이며, 내년 예산은 957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제조·서비스업 사망사고 고위험개선은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소요비용의 70%가 지원되며, 건설현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지원은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은 65%, 20억원 미만은 60%, 50억원 미만은 50% 각각 지원될 계획이다.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사업’의 내년 예산은 350억원 가량이며, 최소요구(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업주가 직접 선택해 공모기간에 신청하면 적정성 검토 후 추진된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중소사업장에 대한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는 제조업 중 상시 50인 미만 및 중소기업기본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뿌리공정 보유 또는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에게는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중 50%(최대 1억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은 제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직접지원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들 사업장은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40%(최대 8000만원)과 원청지원 10%가 공동지원된다.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사업장 우선지원)과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에 총 458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연리 1.5%(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다.

이 밖에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450억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683억원)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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