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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무효화 법제화 적극 검토”
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무효화 법제화 적극 검토”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12.14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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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현장 의견 청취 후속 조치
불합리한 유보금, 비용전가 등 엄정 제재
하도급 부당특약 무효화를 위한 법제화가 적극 검토될 방침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하도급 부당특약 무효화를 위한 법제화가 적극 검토될 방침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 부당 특약 무효화 등 하도급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12일 전문건설업계와의 현장간담회에서 청취한 중소 건설업계 건의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한다.

공정위는 건설 분야 하도급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내년도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임을 밝히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 건설업계 기업인들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부당한 특약의 무효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금지 △납품단가 연동제 탈법행위 등 상시 감시·제재 등을 건의했다.

우선 부당한 특약의 경우, 행정제재는 가능하나 계약 당사자간 민사상 효력은 유효해 별도의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부당한 특약의 효력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부당한 특약을 무효화하는 경우, 피해기업이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다수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공정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건설업계는 부당한 유보금 설정행위, 장비사용비와 공휴일 수당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등의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고시개정 등 제도개선과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해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통해 집중 점검해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시 유보금 설정 및 비용부담과 관련해 원-수급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건설업계는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탈법행위, 특정 보증기관의 보증서 요구행위 등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면서 공정위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연동제 탈법행위는 연동제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법 위반으로서 과태료뿐만 아니라 단 1회 위반 시에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벌점(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을 부과함으로써 엄중하게 규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상 열악한 지위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부분과 관련해 익명제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대한전문건설협회도 개별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피해사례를 꼼꼼히 살펴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통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를 토대로 한 건설업계의 상생과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은 “전문건설업은 전문기술역량기반 시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등 우리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온 산업”이라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고질적인 원도급사의 부당특약 강요뿐만 아니라 자재가격 폭등, 인건비 상승, 건설물량 감소 등 어려운 건설경기 전망에 따라 건설하도급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설분야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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