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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이상 지자체 공사 ‘직접시공 비율’ 평가 신설
30억 이상 지자체 공사 ‘직접시공 비율’ 평가 신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12.19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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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
시평 결과 만점 기준 상향
90점 이상→93점 이상 만점

기술자 벌점시 감점 신설
시정명령 시 신인도 감점

부실 설계업체도 입찰 제한
금품·향응 업체간 계약해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억원 이상 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부실한 설계나 감리로 안전 문제를 초래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12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공사 낙찰자 결정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시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의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적정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30억원 이상 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한다. 특히 행안부는 건설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 직접시공 평가는 1년 유예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공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에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낙찰자 결정 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90점 이상 만점’에서 ‘93점 이상 만점’으로 상향된다.

그 외에도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우수시설물 인증,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의 가·감점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 시 안전·품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 선정 시 부실업체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 정도에 따라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이 부여되는데, 현행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 시 감점이 적용됐다.

이에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업체와 기술자가 현장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여기에 더해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이 도입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 시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이 부재한 상태다.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낙찰자 결정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계약 이행이 부실한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었다.

앞으로는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나,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상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행안부는 원도급사-하도급사 간, 감리-시공업체 간 부정한 행위는 부실시공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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