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근로자 권익 향상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와 2022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이 필요한 철도(궤도)차량제작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고 거래현실, 시장상황, 관련 법령의 변화 등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큰 자동차업, 방송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계약사항과 표준연동계약서 등 관련 양식을 금년 새로이 제정된 업종과 기보급돼 있는 5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일괄 추가함으로써 연동제의 시장 안착을 도모했다.
먼저, 신규로 제정된 비금속광물 제조업의 경우, 건설, 자동차, 전자, 전기, 기계 등 제품제조업체인 원사업자와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가 빈번하며 제조에 따른 검사지연, 대금지급지연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경영난에 처하는 등 열악한 지위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비금속 광물 제조업 특수성을 반영해 제품 납품에 대한 수령지연 시 수급사업자의 책임감경 등에 관한 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검사 지연 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시 지연배상금 추가 지급 등의 내용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했다.
다음으로 철도(궤도)차량 제작업의 경우, 제조위탁 시 원사업자의 사전정보 미제공 및 부품공급 차질로 인해 계약기간 연장과 납기 지연에 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철도(궤도)차량 제조 위탁 전 원사업자의 사전정보 및 부품조달계획 제공, 제조 위탁 후 부당한 위탁취소와 부당반품 금지 및 이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책임 감경과 원사업자의 책임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했다.
건설업종인 전기공사업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현장근로자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 속한 근로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했다.
금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내용 및 관련 표준연동계약서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추가하는 동시에 업종별 소관법령 및 관계부처의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협상력 등의 거래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연동의무 등 법위반이 사전에 예방되는 동시에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