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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폐지
나라장터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폐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1.0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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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무처리 특례 적용
임의 선택으로 입찰 참여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나라장터 입찰 시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1월 1일부터 폐지돼 입찰자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이 올해 6월 개통 예정이며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PASS앱 등 간편인증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한 신원확인 방식을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와 관련해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한 입찰 의무가 사라졌다. 다만 조달청은 신원확인 방식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의 선택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먼저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해 입찰 참여가 가능하고, 필요시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조달청은 해당 변경내용은 나라장터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개별입찰시스템에서의 적용여부는 각 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해당 기관의 콜센터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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