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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자진 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하도급법 위반 자진 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4.02.07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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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소법원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
오는 4월부터 정부기관이 시설공사를 입찰에 부칠 때는 하도급 관련규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하도급분야의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내용 등을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아울러 하도급분야 법위반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통지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은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통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때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분쟁조정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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