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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대 채권 보호장치 강화·부당특약 무효화 법제화”
공정위 “하도대 채권 보호장치 강화·부당특약 무효화 법제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4.02.1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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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설업 불공정 관행 집중 개선
대기업 지정 기준 GDP 연동
건설업체를 대상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에 삼성물산이 1위를 차지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공정위가 올해 건설사 하도급업체 피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건설업 위축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하도급업체 보호 장치 마련에 집중한다.

공정위는 최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공정위는 건설업 위축으로 인해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위한 보호장치를 다각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건설 분야에서 특히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무효화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고, 피해 내역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손쉽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정위는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부당한 비용 전가 등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 관행을 중점 점검한다.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및 대금 미지급 시 △금융기관 등이 건설 하도급대금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 등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를 활성화해, 건설사 부실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수급사업자 대응매뉴얼을 마련‧보급한다.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시장 파급효과가 큰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납품단가 연동지원본부를 중심으로 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원재료 가격정보 제공 등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제도 안착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한다. 쪼개기 계약, 미연동 강요 등 탈법행위는 철저히 감시한다.

벤처기업‧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아이디어 보호 강화를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법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납품업체‧대리점에 부담이 되는 불공정 관행도 엄단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중소 납품업체 대상 판촉비 부당전가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 및 정액 과징금 한도를 상향한다.

불공정 피해기업이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정위 보유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대기업집단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고정된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 대응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활성화를 위해 CP 우수기업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구체화하고, 신규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한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도 추진한다.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해 쟁점이 적은 사건은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 감정·자문을 활용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감정‧자문제도를 도입한다. 경미한 사건은 조정위원 3인 회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까지 소회의를 확대한다.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들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보다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통신사의 판매 장려금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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