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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올해 인공지능 역기능 보호 역량 집중
방통위, 올해 인공지능 역기능 보호 역량 집중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4.03.21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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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업무계획 발표
통신 불공정행위 대응 강화
재난방송 중계설비 지원 확대
[출처=방통위]
[출처=방통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인공지능 서비스 역기능 보호에 역량을 집중한다. 통신시장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개별법에 분산됐던 방송‧통신 법제도 통합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올해 인공지능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공지능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 전담신고 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시간을 4시간 이상에서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법 폐지 전에도 시행령 개정과 지원금 관련 고시 제‧개정을 통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중고폰 유통 활성화, 중저가 단말 확대를 유도한다.

방송‧통신 불공정 행위에도 적극 대응한다. 유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선택권 제한 행위 등에 대한 시장 감시 등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한다.

상생의 방송 외주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사-외주사 간 방송프로그램 계약체결, 수익분배, 제작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지상파․종편PP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외주거래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재난방송 고도화를 위해서는 재난방송 체계 일원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재난방송주관방송사(KBS)에 수어 재난방송 의무 부과를 추진한다.

FM라디오 등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 제공 및 도로 터널 등의 중계설비 설치 지원도 지난해 20대에서 올해 60대까지 늘린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달부터 국내외 주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와 콘텐츠 사업자(CP)의 망 이용계약 형태, 주요 계약사항, 부당한 계약조건 등 ‘공정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이행여부를 점검,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안) 입법도 추진한다.

서비스 수요,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해 초고화질(UHD), AM라디오,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서비스 운용 효율화 방안도 모색한다.

UHD 방송망 구축일정 조정 등 지상파 UHD 정책을 개선하고, AM 방송국 기능 조정 및 DMB 기능·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검토한다.

방통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에 대한 현지 OTT 이용행태 및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의 법적·제도적 규제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국내 OTT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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