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22일부로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졌다.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막아 건전한 시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4년 제정·시행됐다. 그러나 오히려 이통사 간 경쟁이 줄어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등 부작용이 지속돼 시행 10여년 만에 전격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이통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이통사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이뤄지면 이용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업체의 보조금 과다 지급 등 편법이 횡행해 자칫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단말기유통법 제정 전에 그랬듯, 이용자 간 차별을 비롯해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나 지원금 등의 정보 오인 유도 같은 불건전한 상행위 풍토가 만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차별 금지,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및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등 상세 내용 표시 의무 부과 같은 조치를 통해 단말기유통법 제정 전 팽배했던 시장 내 무질서를 방지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한편으로는 이통사들이 저가 출혈 경쟁에 내몰려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업계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인프라 투자가 줄어 통신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난 SK텔레콤 대규모 보안 사고에서 보듯, 방만한 투자와 관리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고객인 사용자의 신뢰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국내 통신 시장의 성장을 저해한다.

가격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은 물론 기업의 윤리적 측면까지 다방면으로 고려하는 최근 소비 동향을 고려하면, 이통사는 단통법 폐지를 이유로 인프라 투자를 줄일 시 자충수나 다름없는 결과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시장 재편 흐름을 기회 삼아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고객 혜택을 강화한다면 시장 내 우위를 점할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로부터 ‘싼 게 비지떡’이라고 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가 자칫 통신 업계를 저가 출혈 경쟁으로 몰아세우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올바른 전략을 설정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이통사가 단말기 가격 경쟁에만 몰두하기보다는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서비스 품질 고도화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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