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하도급 실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전체 공사중 일부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원사업자는 현지 여건 변화로 공사의 공법 등을 변경하여 당초에 없던 추가 물량 투입이 필요한 공사가 발생한 경우 또는 원사업자가 공사과정에서 거래조건에 변동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원사업자의 요청으로 납기 등이 연기되었는데도 당초 계약서상의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또는 하도급업체의 귀책과 무관한 발주자로부터의 클레임이 발생을 이유 등 원사업자의 다양한 갑질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당하는 그 형태가 가지각색인데 이처럼 공사대금이 부당하게 감액되어 떼이는 경우가 빈번하고 골치거리 중 하나이다.
하도급대금 감액과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1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원사업자의 행위 중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의 부당 감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을 의미하며, 위탁을 할 때란 당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를 의미한다.
부당 감액여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는 부당 감액에 있어 부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대금 감액의 경위, 하도급계약의 이행내용, 하도급 목적물의 특성과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하도급업체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감액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감액이 부당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를 하면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 계약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에 대해 대금지급명령, 과징금 나아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여지면 고발도 행해질 수 있다.
이러한 하도급 감액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의 85% 이상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은 하도급업체의 자금 흐름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나아가 근로자 임금 지급 지연과 사업 지속성마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럼에도 중소 하도급업체의 경우 원사업자와의 거래 관계 단절을 우려해 부당한 감액에도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 원자재 가격 하락을 근거로 기체결된 하도급계약의 대금을 소급 적용해 감액하거나 품질기준 미달이나 공기지연을 빌미로 과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감액도 있다. 아울러 하도급업체에게 지위를 악용해 차기 다른 일감을 제안하면서 현재의 공사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품질기준 미달, 납기지연, 계약내용 불이행 등 명확한 사유가 없음에도,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실제 손해와 비례하지 않은 부당한 감액에 대해서는 누구나 하듯이 즉시 원사업자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갑의 위치에 있는 원사업자가 이미 감액을 작심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의제기가 먹힐 리가 없다. 따라서, 이의제기 및 협의와는 별도로, 계약서 검토부터 증거 수집까지,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도급대금감액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서와 관련 서류의 종합적 검토이다. 하도급계약서상의 대금지급 조건, 감액 관련 조항, 품질기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원사업자의 감액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동시에 공사나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서와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작업지시서, 검수서류, 이메일, 문자메시지, 회의록 등이 포함된다.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다. 이후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시간을 오래 끌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사유, 저런 핑계 대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100% 원사업자의 전략이다. 이 때는 신속히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공사대금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말이다.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 법원 등 어느 기관에 어느 순서로 하는 것이 좋은지는 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데, 원사업자의 이러한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크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더 간편한 방법으로 공정거래조정원등에 설치돼 있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나, 조정절차에 불과해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쩔 도리가 없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이에 따른 시간소요도 만만치 않으므로 어느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이때 이 분야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