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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억 과징금·이용자보호 평가 미흡…페이스북 '골머리'
67억 과징금·이용자보호 평가 미흡…페이스북 '골머리'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11.26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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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페이스북 형사고발
동의없이 개인 정보 유출
조사 관련자료 뒤늦게 제출

위법 해외사업자 강력조치
방통위와도 망사용료 갈등
[자료=개보위]
[자료=개보위]

그동안 33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67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또한 최근 실시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도 미흡 평가를 받아 페이스북이 이래저래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위원회 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렸다.

개보위는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등에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이 2018년 제기된 것을 계기로 조사를 시작해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페이스북의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규모는 페이스북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조사결과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페이스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수단을 살펴보면 페이스북은 제3자 개발자가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간 상호작용을 돕는 인터페이스인 그래프 API V1을 도입·운영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제3자앱에 가입할 때 제3자 앱 사용자와 그 사용자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제3자 개발자에게 함께 제공되도록 그래프 API V1을 운영하면서 페이스북 친구에게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래프 API V1은 2010년 4월21일 출시해 2015년 4월30일까지 운영하고 5월1일 부터는 두번째 버전 그래프 API V2로 대체됐다.

하지만 특정 제3자 개발자에게는 2018년 6월 30일까지 그래프 API V1을 통해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계속 제공되도록 했다.

개보위에 따르면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 개의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개보위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

페이스북은 다른 사업자에게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한 시점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위원회가 반증을 제시하자 조사에 착수한 지 20여 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법 위반 기간을 확정짓는데 혼란을 초래했다.

개인정보위는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행위에 대해서도 총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보위는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해서 국민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일 개보위 사무관은 "의결서를 사업자에게 보내고 고발장은 검찰쪽에 보낸 상태다"면서 "페이스북에서 검토를 해서 소송을 할지 안할지는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은 향후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개보위 처분 이외에도 망사용료 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와도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방통위는 2018년 3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국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페이스북 즉시 방통위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냈고 2019년 8월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방통위 항소로 지난 9월 2심 판결에서 방통위의 항소는 기각됐지만 방통위가 대법원 상고를 한 상태다.

한편 페이스북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최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페이스북(부가통신일반), 앱스토어(앱마켓), 에넥스텔레콤(알뜰폰) 등 6개사의 경우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피해예방 활동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실적 등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업무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징금 부과 시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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