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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사태 사실 조사 착수…위반사항 법에 따라 조치"
"이루다 사태 사실 조사 착수…위반사항 법에 따라 조치"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3.16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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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기자간담회

개인정보 유출 과장금 3%
비례·효과성 고려 법에 규정

개인정보미래 포럼 이달 발족
전문가 모여 비전 방향성 제시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이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이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올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출범 원년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만큼 국민들이 긍정적인 체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고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능을 통합해 지난해 8월 출범한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여러 사건들에 대해 대안 책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올 초 시작된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이루다 사태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사실조사에 착수해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내부 검토 진행 중이다.

조사가 완료된 상태는 아니며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현행법 상 위반사항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이루다 사태는 혁신적이고 편리한 기술이라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면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고 윤리적 측면에서도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위는 2차 보호법 개정에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신설하고 AI 등에 대응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AI 분야 사업자가 기술 및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국내외 주요 원칙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AI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 공유·확산  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호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완료돼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 내용에 과징금 규모 상향이 있어 산업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제재규정 정비 방향은 개인에 대한 형벌 위험은 줄이면서 이와 연계해 의도적·반복적인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산업계·시민단체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과징금 산정 시 비례성과 효과성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외에 전체 매출액의 3%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설정한 입법례가 이미 존재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를 비롯해 4개 부처에서 현재 총 9개의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지정·운영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올해를 가명정보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자 다양한 노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5대 분야 7개 결합 시범과제의 성과를 상반기 중 국민에게 소개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사례를 제시할 것"이라며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기술 지원과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발족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 패러다임 등 중장기 이슈를 논의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과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데이터 생태계 구축, 전 국민의 개인정보 감수성 제고를 위한 문화 형성 등을 검토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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