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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이버 보안 강화 더는 미룰 수 없어
[기자수첩] 사이버 보안 강화 더는 미룰 수 없어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11.30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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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최근 국내 아파트 월패드 카메라를 통해 불법 촬영된 영상이 다크웹 등에서 유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보보호 등 사이버 보안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월패드 해킹 문제는 공동주택 건축·관리에서 스마트기기의 작동 여부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비용을 아끼려다 보니, 정보통신 기술자에 의한 정기적인 점검을 생략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외부에서 침입이 이뤄지는 사이버 위협은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공공·민간에서는 중요 인프라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망분리를 도입하고 있다.

망분리 방식 외에도 방화벽이나 UTM 등을 이용해 데이터 통신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킹 발생을 방지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같은 정보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곳들이 수두룩하다.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 등에서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 여부를 일제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를 위해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관련 입법 활동도 이뤄져야 하겠다.

그런데, 망분리된 상태나 제한적인 통신 환경에서는 스마트홈이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원활하게 구현하는 것이 어렵다.

내부망에 연결된 상태에서만 스마트홈·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원격 제어 및 관제라는 의미가 퇴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목을 받는 것이 망간 자료 전송(망연계) 솔루션이다.

Non-TCP·IP 방식의 데이터 암호화 기법을 사용한 망연계 솔루션은 해커가 망연계 구간에서 오고 가는 데이터 내용을 가로챈다는 게 어렵다. 설령 데이터를 훔치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인피니밴드(Infiniband) 방식 망연계 솔루션은 초고속, 초처지연 특성으로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적합하다.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도 만들어야 할 때다.

건축물 내 정보통신 인프라 설계·감리를 정보통신기술(ICT) 비전문가인 건축사가 수행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정해, ICT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자가 설계·감리하도록 해야 한다.

정기적인 ICT 인프라 유지관리 제도 의무화 또한 필요하다. 전기, 소방, 기계설비처럼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해서도 정기 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내 ICT 인프라의 설계, 구축, 유지관리에서 ICT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보통신업계도 사이버 보안에 한층 관심을 갖고 안전한 데이터 통신 구현을 위해 한층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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