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체계적 관리·지원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9일 열린 제391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을 살펴보면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가 함께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을 수립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뤄진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사업자와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이 협력해 산업발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진흥단지와 진흥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재난안전산업 종사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도 가능해졌다.
현재 자연재난 관련 기술에 한정해 운영 중인 ‘방재신기술’ 지정 제도는 사회재난까지 포함하는 ‘재난안전신기술’로 확대 운영되며, 재난안전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우수한 기술·제품의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각종 지원에 대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재난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됐다.
그동안 안전관련 기술·제품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재난안전산업은 영세한 기업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19년 기준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난안전사업체 수 약 7만1000여개 중 직원 5인 미만 사업체 비중은 51.4%, 연매출 5억 미만 사업체는 48.1%, 수출 경험 사업체 1.1% 등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은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 국가의 안전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법률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련 지원·사업 등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