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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호환성 담보 못해"
"KC인증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호환성 담보 못해"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7.14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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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KS표준 시험성적서 대체할 수 없어"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홈네트워크 장비는 전기 및 전자파 등에서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검사해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해외에서 수입한 전자정보통신제품들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인증을 받아야 유통·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홈네트워크 산업에서는 홈네트워크 장비가 KC인증을 받으면 제품 성능까지 인정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최근 공문을 통해 KC인증으로 홈게이트웨이 기기에 관한 KS표준 및 정보통신단체표준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대체할 수 없음을 알렸다고 밝혔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간 상호 연동은 필수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KS표준을 따라야 하며, 월패드 및 홈게이트웨이 기기는 정보통신단체표준에 따라 시험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잘못된 지침으로 인해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만 확인할 수 있는 KC인증서로 대체하면서, 시험 및 인증의 미비로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2월, 국립전파연구원은 공문을 통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기술기준' 고시에 따른 "보안과 호환성에 관한 시험 및 인증과는 관련이 없음"을 지자체, 제조업체, 정보통신감리협회 등에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확한 판단과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내용이 하달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각 주택 건설 현장에서 지자체에 제출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의 현장에서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라는 모델명으로 월패드가 설치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홈게이트 인증과는 관련이 없는 '전파법'에 따른 시험성적서 및 증명서를 근거로 한 것으로, 해당 월패드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근거 서류일 수 없다.

이미 세종시, 대전시, 의정부시, 용인시,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문 발송을 통해 홈네트워크 기기 중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원, 규격, 성능, 상호연동성 등이 고시돼 있는 월패드(세대단말기) 및 홈게이트웨이는 정보통신단체표준에 따라 시험한 TTA 시험 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할 것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에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린 만큼, 전국적으로 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준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호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미준수와 부실시공 문제를 지적했으며,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및 필수 장비 설치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 왔다.

김정호 의원은 "KC인증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에 대한 제원, 규격, 성능, 상호연동성 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공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는 데서 의미를 가진다"며 "호환성 확보 수단에 대해 아직도 관련 공무원들의 임의 해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이상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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