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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수사 시 영상녹화 절차 상세 규정
군사경찰 수사 시 영상녹화 절차 상세 규정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10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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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의견수렴

군검사-군사법경찰관
수사·공소유지 협력 강화 기대
국방부 검찰단 신청사 준공식. [사진=국방부]
국방부 검찰단 신청사 준공식. [사진=국방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군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영상녹화를 실시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 상세히 마련됐다.

국방부는 최근 '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방부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이들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군사법 원법'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의 의견제시·교환(안 제3조)을 규정했다.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와 수사 관련 의견의 제시·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토록 하고, 이를 위한 서식 등을 정했다.

국방부는 서식 활용를 통해 의견 제시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사개시, 고소·고발에 관한 절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도 담았다.

군사법경찰관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소속된 수사 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으며, 입건 전 조사한 사건의 처리 유형을 정했다.

불입건 결정 시에는 사건관계인에게 원칙적으로 통지토록 하고, 예외적으로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입건 전 조사의 범위 및 종결사항을 명확히 하고, 불입건 시 관련자에게 통지해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기대된다.

또한, 군사법경찰관은 진정인, 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고발로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소 대리 시 제출 서류, 고소·고발 취소 시 처리 절차를 마련했다.

수사 및 영장 집행지휘 촉탁 절차 정비(안 제20조) 내용도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또는 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경우 그 촉탁 및 이행결과 통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영상녹화 절차 및 보관(안 제34조, 제35조)에 관한 규정도 눈에 띈다.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6조의2 제1항이나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시작 시점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완료해 조사를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토록 했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중단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때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영상녹화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사 시 영상녹화를 한 경우에는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해 CD, DVD 등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제작된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 피조사자가 기명날인이나 서명하게 해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전송해 보관할 수 있다.

손상·분실 등으로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상 또는 DB 서버에 보관돼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해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출석요구와 조사 관련 절차 및 서식(안 제26조부터 제33조) △강제수사 절차 및 서식(안 제36조부터 제59조) △피해자 보호 원칙 및 수사서류 열람·복사 규정 정비(안 제60조, 제61조) △사건의 종결(안 제62조, 제63조) △군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그 이행결과 통보 관련 절차 및 서식(안 제64조) 등을 마련했다.

특히, 강제수사 절차 및 서식으로는 '체포·구속과 그 취소시 서식 및 절차', '압수·수색·검증 및 압수물의 환부 등 관련 서식 및 절차', '증거보전 등 관련 서식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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