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5:14 (화)
중소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선
중소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선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13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
8월 18일부터 계약주체 변경

도급인 아닌 발주자가 계약
안전기술원, 주의사항 안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이 안전관리 기술지도를 하고 있다. [사진=안전기술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이 안전관리 기술지도를 하고 있다. [사진=안전기술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앞으로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시공현장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사도급인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기술지도 대금을 공사도급인이 지급하면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공사도급인의 무리한 요구에 응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기술지도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겨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난해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을 손질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맺은 발주자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기술지도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건설공사 발주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된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제주는 제외)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등은 기술지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 개정과 함께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도 개정돼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법령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계약 후 △계약내용 전산입력 △지도결과의 현장책임자(회차별) 및 본사 분기별 통보 △시공사의 지도 미이행 시 발주자 통보 △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에서 발급된 계약서를 사용해 체결토록 하고 있으며, 기술지도 실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도 현장 사진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안전기술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과 함께 지난 6월 2일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산재예방 기술지도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던 제한규정이 폐지됐다.

황종윤 안전기술원 원장은 "8월 17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기술지도 건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시까지 관련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계약체결 주체가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되는 8월 18일 이후에는 해당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경되는 제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8월 17일까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더해 "그동안 안전기술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은 회원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확보와 사고 없는 사업장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