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제안 공모 결과 발표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앞으로 철도 관련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알기 어려운 피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할 필요가 없어진다.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철도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개선제안 공모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준법감시인단 14명(외부 3명, 내부 11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창의성, 실현가능성, 활용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제출건수 35건 중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노력상 3건 등 모두 7건을 선정했다.
우수상은 △공익신고 시 과도한 개인정보 기재 최소화 △KR봉사단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SNS 창구 활용 구체화 등이다.
'공익신고 시 과도한 개인정보 기재 최소화'는 공익신고자가 알기 어려운 피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입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의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침의 공익신고서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의 신고서 서식에 맞춰, 피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삭제하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 기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는, 성명, 직업 이외의 개인정보는 신고자가 아는 범위 한도에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KR봉사단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SNS 창구 활용 구체화'는 KR봉사단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홍보 창구로 SNS를 활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 공헌 활동 요청을 받아 선택하는 등, 소통하는 봉사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도 담았다.
이 밖에도, 장려상은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 설립 △인양용 줄걸이에 식별띠를 부착해 안전사고 예방 △역명부기 사용기관 평가 및 사용료 산정기준 개선 등을, 노력상은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 수립기준이 상위법(건기법)과 상이 △철도건설공사 시 계약기간을 일단위로 계약 등을 뽑았다.
공단은 소관부서와 협의 후 적용 가능한 공모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