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방통위,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대폭 확대
방통위,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대폭 확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12.13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수어방송·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상파·종합편성방송채널사업자·보도전문방송채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수어방송의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을 기존 30%에서 25%이하로 축소해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제도는 2011년 국내에 장애인방송 제도를 최초 도입한 이후 정부와 방송사의 협력으로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높여왔으며, 2016년에 현재와 같은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에 발표한‘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며, 현 정부 국정과제인‘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에서 실천과제(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한상혁 위원장은“이번 고시 개정으로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이 영국 공영방송(BBC) 보다 높아지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방통위는 개정사항의 이행 준수를 위해 방송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시각·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