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재난상황실 무응답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이태원 참사 이후인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 문래3가에서 화재 발생 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재난상황실이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통해 영등포구청 재난상황실에 상황전파를 시도했지만 구청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근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이 같은 원인이 영등포구청이 PS-LTE용 단말기를 소지하지 않았던 탓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정한 대로 상황전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PS-LTE 미사용에 따른 벌칙 조항을 신설해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장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PS-LTE 운영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13일 오전 6시 35분경 서울 영등포 문래3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오전 6시 49분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됐으며, 오전 7시 24분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이 PS-LTE 현장 활용을 조치했으나, 영등포구청 재난상황실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에서 비상연락망을 통해 구청에 연락하자 그제서야 구청은 "PS-LTE용 단말기를 가지러 갔다고" 응답했고, PS-LTE을 통한 상황전파는 오전 7시 49분에나 이뤄졌다.
화재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나서 1시간이 지나서야 PS-LTE을 통한 상황전파가 이뤄진 셈이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해당 결과 보고를 통해 "구청이 운영하는 재난상황실 운영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참사 이후인 12월 3일 소방청은 공문을 보내 "시도 및 시군구 재난안전상황실 PS-LTE 공통 통화그룹 상시 운영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구청이 이에 응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PS-LTE법에 따르면, 재난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기관 간 상황 전파에 PS-LTE을 사용해야 한다"며 "법에 벌칙 조항을 신설해서라도 통신망 활용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