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한국소방시설협회(KFFA, 회장 김은식)는 2023년도 시공능력 평가 및 방염처리능력 평가 실적신고를 2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와 방염처리업 등록업체가 대상이며 신규업체(2022년~2023년 소방시설공사업, 방염처리업 등록업체), 지위승계 및 무실적 업체도 포함해 실시한다.
실적접수 방법은 KFFA 웹사이트의 '시공·방염능력평가 실적신고' 메뉴로 들어가 온라인 사전등록을 마친 후 접수기한 내 실적신고 관련 서류를 관할 14개 시·도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사항은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성한 실적, 재무상태, 기술력, 경력(영위기간), 신인도 등 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이다.
기간 내 실적신고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미접수 처리가 되며, 시공능력평가액, 방염처리능력평가액 공시와 이와 관련한 제증명 발급이 제한된다.
김은식 KFFA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도회 민원 혼잡 예방을 위해 실적서류를 우편(등기)으로 접수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득이하게 방문을 통해 접수할 경우 방역수칙 및 기초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기한을 꼭 엄수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