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지난해 12월 22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3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한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3호를 최근 발간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더라도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법적 공백 또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성만을 확인하는 결정이다. 통상 입법부에 대해 일정 기간 내 해당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정(입법개선촉구 결정)이 동반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2일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제1호,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및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위 해당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또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집회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중 '대통령 관저(官邸)'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위 해당 부분에 대해 개정시한을 둬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1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9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20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3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