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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연속 30분 이상 서비스 멈추면 ‘보고’
데이터센터 연속 30분 이상 서비스 멈추면 ‘보고’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4.05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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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대상 지정기준 마련
전산실 바닥면적 500㎡ 이상

서비스 중단 보고 기준 제시
임차 사업자도 보호조치 의무

이행점검 시정명령 불이행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디지털 서비스 확대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같이 집적정보통신시설에서의 사고 발생이 대규모 서비스 장애로 이어져 국민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서비스 중단 보고 등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지정기준 설정, 보호조치 이행점검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보호조치 대상 지정기준과 관련, 전산실 바닥면적 500㎡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조치 대상 시설로 규정했다.

다만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의 시설로 한정했다.

해당 규정은 보호조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수범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해 해당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만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또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의 보호조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 서비스 중단 보고 절차 등을 신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이행점검 실시 7일 전까지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한 이행점검계획을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이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점검 및 시정명령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 전기 및 소방 분야 등 전문가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서비스 중단 보고 기준 시간도 명확히 했다.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은 △해당 시설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단 기간이 연속해서 30분 이상인 경우 △서비스 중단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서비스가 2회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그 중단된 기간을 합해 45분 이상일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때로부터 종료될 때까지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로 수시 보고해야 한다.

서비스 중단 보고서에는 △중단 발생의 일시·장소 △중단의 원인 및 피해내용 △응급조치 사항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향후 조치계획 △그 밖에 중단 대응 및 복구 시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임차구역 내에서 전기·소방 등 보호조치 필요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임차시설에 대해 타인의 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출입 통제를 실시해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보호조치 직접 이행 △임대 사업자 협의 △장애 발생시 보고·통지 등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직접 설치·운영하는 설비 또는 출입통제되는 임차시설과 관련된 재난·재해 및 그 밖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보고는 물론 시설을 임대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점검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자료제출 및 서비스 중단 보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개정된다.

구체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시 750만원, 2회 위반시 1500만원,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서비스 중단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되며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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