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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입찰 차단 제도화…‘제값 받는 공사’ 기대
저가입찰 차단 제도화…‘제값 받는 공사’ 기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4.14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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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개정 시선집중
국가계약법에는 이미 반영

가격 중심 경쟁입찰 지양
기술력 우위업체 우대해야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공공 시설공사의 저가 입찰을 금지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계법령 및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적정가격으로 공공사업을 수주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정책 동향 중 주목해야 할 것은 행정안전부가 저가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으로 지방계약법을 개정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하는 게 개정법률의 핵심이다.

순공사원가란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공사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금액 미만을 써낸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서는 안된다. 개정법률은 4월 11일 공포됐으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나고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지방계약법에는 지차체 공사의 입찰 및 낙찰자 선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에 시공업체가 당장의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무리하게 입찰에 참여하고 발주처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는 국가계약법과 동일하게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손질하게 됐다. 국가계약법 제10조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 명시하면서,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 부가세 포함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자를 낙찰자로 정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9년 11월 26일 국가계약법 개정 당시 신설됐다.

국가계약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계약예규에도 저가투찰 금지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2조의 5)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공고 할 때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먼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및 부가세 합산 금액의 98% 미만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적시해야 한다. 아울러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복수예비가격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조달청도 2020년 5월 27일부터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해 순공사원가를 보장해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명시돼 있다.

이에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참여하려는 입찰자는 조달청이 공개하는 기초금액과 순공사원가를 참고해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한 임원은 “그간 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보장에 관한 안전장치가 없어 가격 중심의 무리한 경쟁입찰이 만연했고, 시공품질 제고와 안전 확보에도 어려움이 뒤따랐다”며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지자체 공사에서도 적정공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및 공공기관, 지자체가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입찰자의 덤핑입찰을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순공사원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발맞춰 무분별한 저가입찰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주된 문제는 발주처에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해 가격을 중심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만,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무조건 따낼 심산으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을 써내는 그릇된 관행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성적인 저가투찰은 실행원가의 하락을 부르고 이는 결국 시공업체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단초가 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K대표는 “발주처에서 제값을 주고 공사를 집행하고, 가격보다 기술력에서 우위를 지닌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건실한 풍토를 만드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며 “이는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적극 이행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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