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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소홀하면 중대재해 시 기소 확률 높아
위험성평가 소홀하면 중대재해 시 기소 확률 높아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6.12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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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위반 따른 검찰 송치
82%가 위험성평가 미흡 사례

위험성평가 절차 사전 구비
주기적 점검·기록 보존 필요

5인 이상 사업장 내년 적용
중소기업 정부 지원 요구 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으면 중대재해 발생시 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사건 중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사건이 28건(8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위반 20건(58.8%), 제8호(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 위반 17건(50.0%), 제4호(안전보건 예산편성) 위반 15건(44.1%) 등이었다.

가장 많은 수가 확인된 위험성평가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간 기소사건을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 수사과정에서 위험성평가 여부를 중심으로 범죄성립 여부가 논해지는 경향이 있어 철저한 위험성평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수사 중점사항으로는 △사고발생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여부 △위험성평가 외 유해위험요인 파악절차 마련 유무 △경영책임자에 의한 점검 및 필요조치 적정성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위험성평가 절차를 사전에 구비하고, 위험성평가가 누락되는 작업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관련 기록도 철저히 보존해 혹시 모를 수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 예방·재발방지 핵심수단으로 확립하고, 향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300인 이상 기업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24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법이 적용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위험성평가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를 외부기관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위험성평가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에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를 의무이행주체로 보고 적극 수사하는 경향이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실질적·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경우 △CSO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최종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계열사의 경영권을 직접 행사할 필요성이 큰 경우 그룹 회장까지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안전보건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내리거나 각종 정기보고를 통해 주요사항을 결정하면 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보고서의 법률자문을 담당한 김성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비춰, 적극적인 안전조치는 주체에 관계없이 장려돼야 하고 이는 불리하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며 “불합리한 수사경향 때문에 경영책임자로 평가받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과 관련 보고도 받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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