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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제상품 출시
정보통신공제조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제상품 출시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6.30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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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배금 100억원까지 보장
위기관리실행비용 등 특약 운용

[정보통신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이재식)은 내달 1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제상품인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를 출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세월호 사건 등 중대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2022년 1월 시행된 법으로, 사망자 발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대한 처벌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조합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지난 5월 제14기 16차 이사회를 통한 규정 개정과 삼성화재(주)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신규 공제상품을 출시했다.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의 주요 보장내용은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5배까지 부담해야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이며, 사고당 최대 보상한도는 100억원이다.

그 외에도 중대재해 관련 소송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과 형사 방어비용을 보장하는‘중대사고 형사 방어비용 특별약관’,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 시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죄 광고 및 컨설팅 비용을 보장하는‘기업중대사고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등을 별도 특약으로 구성한다.

조합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보상해야 하기에 이에 따른 조합원사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가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으며, “앞으로도 조합원이 필요한 공제상품의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가입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공사)이며, 오는 7월 3일부터 전국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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