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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산정기반 확립…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적정공사비 산정기반 확립…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6.30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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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14개 제·개정 항목 확정

과기정통신부 보고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고소작업차 위험할증 반영
맨홀·밀폐장소도 할증 적용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
사고 막고 시공품질 향상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은 최근 정보통신공사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의원회를 열고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항목을 확정했다.  [사진=KICI]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은 최근 정보통신공사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의원회를 열고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항목을 확정했다. [사진=KICI]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공사비 산정기반을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 안전관리 관련항목을 반영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사업장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최근 정보통신공사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의원회를 열고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항목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항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를 거쳐 7월 1일 공표,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되는 항목은 ‘공중화장실 무선통신 비상벨시스템’으로, 공중화장실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부와의 원활한 연락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화장치와 무선비상벨, 경광등 설치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재해예방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투입되는 신호수 등 인력과 표지판, 러버콘 등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은 표준품셈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항목 중 안전시설(1-1-27-1)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개정 항목은 △적용방법(1-1-3) △위험 할증률(1-2-2-5) △유해별 할증률(1-2-2-11) △구내 광섬유케이블(4-1-3) △커넥터(4-2-2) △커넥터(4-5-2) △방송국 설비(7-11-1) △방송 및 음향영상설비 부대공사(7-11-5) △전력선통신(PLC) 설비(8-4-6) △가변정보표지판(VMS) 및 차로제어시스템(LCS)(9-1-4)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점검(13-7-7)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 점검(13-7-17) △공중망(인터넷, PSTN) 점검(13-8-3) 등 총 13개 항이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위험 할증률 및 유해별 할증률 관련 항목이다. 먼저, 고소작업차를 사용하는 경우 위험 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항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유해별 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해가스 발생 장소에 맨홀과 밀폐공간을 추가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중케이블 설치 등을 위해 작업자가 높은 전주에 올라가는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을 안게 된다. 또한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맨홀이나 밀폐공간은 질식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여름철에는 그 위험이 더욱 커진다. 이에 유해가스 발생장소에서 작업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소작업차 위험 및 밀폐공간 유해에 대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항목이 개정됨에 따라 일선 시공현장에서는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 27일부터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50억원 미만 공사현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도 적정공사비 확보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이런 맥락에서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표준품셈에 위험 할증률 및 유해별 할증률에 관한 항목이 신설된 것은 중소규모 시공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크게 이바지 할 전망이다.

이번 표준품셈 제·개정 작업에 앞서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표준품셈에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항목을 신설해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로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정 비용을 산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안전작업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발주자의 기본 책무”라면서 “표준품셈을 토대로 적정공사비를 산정함으로써 일선 사업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시공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은 공사비 산정의 기본 토대가 된다”면서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사업장 구현을 위해 표준품셈의 확대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표준품셈 제·개정 작업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통신설비의 개량 및 시공방법이 간소화됨에 따라 과다하거나 과소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선정해 표준품셈을 현실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스마트 융합설비 분야 품셈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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