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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 초점 데이터 규제, 경쟁 걸림돌”
“정보주체 권리 초점 데이터 규제, 경쟁 걸림돌”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6.28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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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한국인터넷기업협회
‘데이터의 개방·공유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
자국 패권 논리 미‧유럽 규제 모방 ‘우려’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초거대 AI 시대, 데이터의 개방·공유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인기협]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초거대 AI 시대, 데이터의 개방·공유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인기협]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세미나에서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데이터 공유와 관련해 EU의 디지털시장법 DMA과 데이터법상 데이터 공유 조항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법이 갖는 한계를 언급했다. 반면 윤아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초거대 AI로 야기될 데이터와 관련한 쟁점들을 논의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은 초거대 AI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데이터 관련 규제는 여전히 경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모방하고 있는 EU의 데이터 관련 법률은 데이터를 통한 산업의 경쟁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데이터 관련 법률은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어 경쟁 활성화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고 보았다.

전문가들은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 상황에 잣대를 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현실을 직시하고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초거대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이스라엘, 한국 등 4개국 정도이다. 초거대 AI 분야의 국제적 규제 논의가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후발주자의 진입을 낮추기 위한 규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규제 논의 뒤로는 자국의 유리한 디지털 산업 패권 경쟁이 숨어 있음에도 우리나라 입법 당국은 규제 자체만을 모방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더욱이, 학계 전문가들은 현행 논의되고 있는 규제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희준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기존의 법적 정의들을 시대에 맞게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은 “성숙되지 않은 AI에 성숙한 AI를 요구하는 규제는 문제가 있다”면서 “현행 규제 접근 방식이 실제로 산업에서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들은 사전적 규제 보다는 자율규제나 사후 규제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질적 경쟁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시장성을 제대로 보장해 시장 매커니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정부는 제도 마련과 개선의 어려움을 이야기 했다. 김보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 과장은 “오랜 시간 정책과 제도를 준비하고 마련하지만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 속도가 빨라 매번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인다”며, “‘제도 개선안이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우려에는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없지만, 산업계의 우려에 빠르게 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초거대 AI 기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도권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해외 규제를 모방하는 사전적 규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기술 종속을 가속화 할 가능성이 높다. AI 기술 발전을 위해 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데이터 악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국제적 환경 변화와 국내 현실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방안 논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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