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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수R&D 혁신 지정 제품, 전년말 대비 매출 287% 상승
올해 우수R&D 혁신 지정 제품, 전년말 대비 매출 287% 상승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8.03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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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정제도 설명회 개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심사 절차.
우수연구개발 혁신 지정 제품의 매출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심사 절차.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올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지정된 47개 제품들이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평균 287%의 매출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R&D 수행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란 국가 R&D성과 기반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에 대해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납품 시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는 서류·면접심사 → 현장확인심사 → 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공공성, 혁신성, 사업화효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혁신제품으로 인정돼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제도가 허용되며,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5개 부처 529억원)의 구매대상이 된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책임자에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구매면책’을 부여해, 혁신제품 도입을 촉진한다.

최아름 기자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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