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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납품 없는 일시적 입찰참가자격 상실 구제”
“위반납품 없는 일시적 입찰참가자격 상실 구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6.20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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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규제 완화
개정 규칙 7월 1일 시행

2단계경쟁 가격점수 조정
‘45~75점→20~60점’ 하향

MAS 제품 계약관리 강화
차기계약 배제기간 ‘3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다수공급자계약, 즉 마스(MAS) 제도가 규제 완화와 편의성 개선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대표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 전망이다. 입찰참가자격 상실 후의 위반납품 여부에 따라 후속조치를 구분해 일시적 입찰참가자격 상실 등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에 대한 현장규제를 완화하고 쇼핑몰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칙을 개정,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는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조달기업의 각종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제품의 계약관리 강화, MAS 2단계경쟁 등 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먼저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완화된다.

MAS 규정 상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조항을 통해 계약 중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제재 등 처분해야 한다. 다만 위반납품이 없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판매중지 후 입찰참가자격 회복 시 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납품실적이 없는 혁신제품도 다수공급자계약 참여가 쉬워질 전망이다.

계약체결 시 신규 등록제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납품실적을 요구하나 혁신제품은 신규개발제품으로 실적요건 충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중 지정기간 만료 1개월 이내부터 만료 후 1년 이내인 품목의 경우 납품실적 요건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횟수를 연 3회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3년 중 최대 7번까지 할인판매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할인행사 횟수를 늘릴 수 없어 불편함이 지속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연장된 기간에 비례해 할인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최횟수를 연 3회 보장키로 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기간 3년 간 총 9회 할인행사가 가능하며, 계약연장(3년) 시 9회 추가 개최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선안에는 MAS 2단계경쟁 시 가격점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의 ‘가격’ 평가항목은 최저 45점에서 최대 75점까지 수요기관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하나 대부분 60점 이상 선택되고 있어 가격경쟁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평가방식의 ‘가격’ 평가점수를 대폭 하향(20~60점)하고, 품질평가 및 선택평가항목 점수비중을 상향해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조달청은 일정기간 납품실적이 없는 제품의 차기계약 배제를 강화하는 등 쇼핑몰에서 MAS 제품의 계약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계약기간 내내 납품실적이 없는 상품이 전체의 50%에 달하는 실정을 감안해 차기계약 배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해 수요기관의 적기공급에 기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우대가격유지의무를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재계약을 배제키로 했다.

반복적인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계약가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활한 가격관리를 위해 재계약, 연장계약 배제조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쇼핑몰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개정사항도 포함돼 주목받고 있다.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요기관의 일방적인 납기연장 규정을 폐지하고, 상호 합의만 되면 계약종료 이후 최대 240일까지 납기를 연장하도록 개선해 업계의 납품이행 연속성을 확보했다.

또한 MAS 2단계경쟁 평가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선택평가항목 평가 시 지역업체­비지역업체 간 점수차를 확대해 지역업체 우대를 강화했다.

그 밖에 MAS 2단계경쟁 품질관리 항목 적용기준(평가대상을 계약상대자에서 세부품명 기준으로 완화)과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4종→2종)을 개선하고, MAS 관련 행정규칙도 통합·단순화(3종→2종)한다.

한편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 개정 및 6월 1일 시행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행정규칙 개정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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