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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시스템 개선…지자체 공사 저가입찰 차단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지자체 공사 저가입찰 차단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8.10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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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100억 미만 공사
순공사원가 98% 미만 투찰
심사대상서 자동으로 배제
나라장터 ‘기초금액’ 및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입력 화면.
나라장터 ‘기초금액’ 및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입력 화면.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저가입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의 기능이 개선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자동으로 배제되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공사에 기준 금액보다 낮게 투찰하는 경우 개찰과정에서 자동으로 부적격 처리됨을 의미한다.

이번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은 지난 4월 11일 공포된 지방계약법 개정법률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원가 계산체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에 규정돼 있다. 먼저, 공사원가는 순공사원가와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이 중 순공사원가란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에 부가세를 합한 금액으로 공사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금액 미만을 써낸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서는 안된다.

조달청 나라장터(G2B) 개선사항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7월 12일 이후 공고된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에 적용되고 있다.

한편, 국가계약법은 이미 저가투찰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26일 국가계약법을 개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인 국가계약법 제10조에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 명시하면서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 부가세 포함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자를 낙찰자로 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나라장터에 입찰한 자는 개찰 과정에서 자동으로 부적격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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