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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기술형 입찰 유찰 원인 잘못 짚어…사업방법 변경 무리수
홍성군, 기술형 입찰 유찰 원인 잘못 짚어…사업방법 변경 무리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8.23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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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신청사 건립공사 통합발주 논란

원활한 사업추진 등 명목으로
통신·전기 분리도급 방침 바꿔

건설업계, 줄곧 통합발주 주장
온전한 설득력 지니기 어려워

입찰방법 달라도 유찰확률 높아
수익성 보전 실질적 해법 필요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충청남도 홍성군의 신청사 건립사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홍성군이 당초 이번 사업을 구성하는 정보통신·전기·소방 등 시설공사를 공종별로 분리 도급하기로 했다가 최근 입찰방법을 통합발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홍성군은 신청사 건립공사가 또다시 유찰되는 것을 막고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입찰방식을 바꿨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홍성군이 유찰의 핵심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매우 불합리한 판단을 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1분기 기술형 입찰 유찰률 63.6%

홍성군 신청사는 홍성읍 옥암리 1228번지 일원에 부지 2만7635㎡, 연면적 2만4434㎡,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지어진다. 총공사비는 실시설계와 건축과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의 공사비를 합쳐 745억원이 책정됐다.

홍성군은 당초 신청사 건립사업을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면서도 정보통신공사와 전기·소방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를 분리발주 하기로 했었다. 홍성군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9월에 충남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통해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들어 ‘홍성군 신청사 건립공사(건축)’가 잇달아 유찰되면서 해당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다. 홍성군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홍성군 신청사 건립공사(건축)’를 입찰에 부쳤지만 모두 유찰됐다. 홍성군은 유찰의 주된 이유가 정보통신·전기·소방 등 전문 시설공사의 분리발주에 있다고 보고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입찰방법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최근 2차례의 심의를 통해 입찰방법의 변경을 의결했다. 홍성군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사업을 구성하는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를 통합발주 하기로 한 것이다. 홍성군은 신청사 건립공사의 입찰방법이 분리발주에서 통합발주로 변경되면서 사업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시설 공사업계는 홍성군의 입찰방법 변경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홍성군이 잇단 유찰의 핵심원인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성군 신청사 건립사업에 적용된 기술형 입찰의 높은 유찰률과 그 핵심원인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기술형 입찰방식으로 집행된 공공공사의 유찰률은 최근 2~3년 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조달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술형 입찰의 유찰률은 16.7%였으나 이듬해 50.0%로 크게 높아졌고 지난해에는 64.7%까지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까지 기술형 입찰방식으로 집행된 11건의 사업 중 7건이 유찰돼 63.6%의 높은 유찰률을 보이고 있다.

다수의 발주기관은 공기 단축을 목적으로 기술형 입찰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술형 입찰의 유찰이 잦아지다 보니 관련 공사가 수개월 간 지연되거나 사업이 잠정 중단되기도 한다.

 

공사비 부족이 실제 유찰 원인

이에 대해 입찰 전문가들은 기술형 입찰의 잦은 유찰은 공사비 부족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작업을 마치기 어려운 촉박한 공사기간도 높은 유찰률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충분한 공사비를 확보하기 쉽지 않고 공기마저 매우 짧아서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조달청 역시 기술형 입찰의 높은 유찰률은 공사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사업비 책정부터 공사발주까지 통상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물가변동분을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의 잦은 유찰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14일 발주단계부터 공사비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조달청은 물가변동 지수 및 자체조사 단위공사비 등을 활용해 공사비를 확인하는 발주단계 공사비 적정성 검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사업비 책정 후 3년 이상 지난 기술형 입찰사업은 공고 전(前) 단계에서 공사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때 물가변동 지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에 공사비를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기술형 입찰의 잦은 유찰과 관련, 발주처에서 해당 사업을 기타공사로 전환해 분리발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한 예로, 지난 2018년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발주한 400억원 규모의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건립공사’의 경우 4차례의 유찰을 거쳐 기타공사로 전환됐다. 해당공사에 포함된 정보통신·전기공사는 분리발주 됐으며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 지난해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남부내륙철도 제1공구 건설공사’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제1·2·3공구’의 경우에도 수차례 유찰을 거쳐 기타공사로 전환됐다.

이처럼 최근 기술형 입찰의 유찰 추이와 기타공사 전환사례, 이에 대한 조달청의 진단과 대응방안 등을 종합할 때 홍성군 신청사 건립공사의 유찰이 정보통신·전기·소방공사의 분리발주 때문이라는 진단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정보통신·전기·소방공사의 분리발주가 대규모 공공사업의 유찰을 초래하고, 기술형 입찰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통합발주 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면서 “홍성군 신청사 건립공사의 입찰방법이 통합발주로 변경됐지만 사업이 다시 유찰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술형 입찰의 수익성이 낮아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수익성을 보전하는 등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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