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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합리적 집행, ICT인프라 고도화와 직결
공공사업 합리적 집행, ICT인프라 고도화와 직결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8.18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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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입찰자격 설정
입찰방식 등 개선 급선무

통신공사 분리발주 필수
대형 사업 기술형 입찰도
공종별 분리도급이 타당
기술형 입찰이 적용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우에도 공종별 분리발주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홍성군 신청사 조감도.  [사진=홍성군]
기술형 입찰이 적용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우에도 공종별 분리발주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홍성군 신청사 조감도. [사진=홍성군]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고품질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ICT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 정보통신 사업의 합리적인 집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발주처 담당자가 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정보통신설비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입찰참가 자격을 올바르지 않게 설정하거나, 입찰방식을 부적절하게 결정하는 등의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최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발간한 입찰개선 추진사례집에는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정보통신사업과 입찰 과정의 미비점, 협회의 건의 내용 및 개선 결과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사례집에 포함된 ‘동작구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 구축 용역’은 최초 입찰의 미비점을 바로잡은 좋은 예다. 해당 용역의 경우 스마트 안전시스템, 키오스크, 화상장비 및 솔루션 등 통신설비의 설치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면서도 당초 입찰자격에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스마트 경로당 구현을 위한 핵심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명시된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함을 알리고 입찰참가자격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협회는 스마트 경로당을 구성하는 화상회의시스템설비 및 원격의료시스템설비, 홈오토메이션시스템설비 등의 설치가 정보통신공사의 한 종류인 정보매체설비 공사에 포함된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주처는 이 같은 협회의 건의를 반영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자격을 개선했다.

경남 진주시의 ‘물초울공원 인터렉션 및 미디어파사드 공간 조성’, 국립농업박물관의 ‘기획전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인천스마트시티의 ‘인공지능 기반 다중이용시설 재난대피안내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도 협회의 요청으로 입찰참가자격이 개선됐다.

이들 사업은 모두 당초 입찰참가자격에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각 사업의 뼈대를 이루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맡아야 한다는 협회의 건의에 따라 입찰자격이 개선됐다.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정립하고 공공사업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건설업계에서 기술형 입찰이 적용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은 통합발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공공사업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종별 분리도급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기술형 입찰방식이 적용된 대규모 시설공사에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해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의 경우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법을 기술형 입찰의 하나인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심의, 의결했다. 하지만 입찰방법 변경에 대한 심의 후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되 정보통신공사는 분리발주 하도록 의결했다.

‘여의도우체국 건립공사’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법을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의결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해 성공리에 사업을 마무리했다.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공사’ 역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법을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의결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정보통신·전기공사를 분리발주 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3차례의 잇단 유찰을 이유로 입찰방식을 변경한 ‘홍성군 신청사 건립공사’의 경우에도 당초 방침대로 정보통신·전기공사를 분리발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성군은 지난해 해당 사업을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집행하면서도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 하기로 했었다. 그렇지만 올해 4월 이후 3차례의 건축공사 입찰이 모두 유찰되자, 홍성군은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입찰방식의 재심의를 요청했다. 잇단 유찰의 원인 중 하나가 정보통신·전기·소방공사의 분리발주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충남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홍성군의 요청을 받아들여 입찰방식을 통합발주로 변경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발주처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찰의 주된 원인이 충분하지 못한 공사비와 짧은 공사기간 등에 있고, 기술형 입찰방식으로 집행된 공공공사의 유찰률이 최근 2~3년 새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공공 정보통신 사업의 합리적인 집행은 ICT인프라의 고도화와 직결된다”며 “사업의 특성과 관련규정을 심도 있게 분석해 입찰참가 자격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등 합리적인 사업추진에 발주처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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