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관련 협회조합 대표 20명은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 20건을 건의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건의사항의 주요 내용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및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납품대금 연동제 연동대상에 전기료 포함 및 ’소액·단기거래‘ 기준 업종별 별도 적용 △연도별 단가인하 계약(CR) 관행 근절 △기업 규모별 공정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중기조합(중앙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절차 간소화 △불공정거래 관련 ’고발‘ 제도 도입 △공정위 신고 시 하도급대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최초 노무비부터 공사대금 직불시스템 통해 지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등이다.
원자재 가격 변동은 타산업계에 비해 통신공사업계에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19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며 자재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매분기 10~20%의 통신공사업체가 자재가격 상승을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을 만큼 업계와 무관하지 않은 요소로 떠올랐다.
설계 변경이나 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풍토도 자리잡지 못한 상태다.
2011~2022년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지급 실태조사에서 평균 47.9%만이 '거의 받고 있음'으로 답변했다. '가끔 받고 있음(32.9%)', '적용받지 못함(13.4%)' 등 과반의 업체가 변경 금액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업계에서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설계 변경 시 미증액 △원자재 인상 시 추가공사비 지급 불가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비용 요구 불가 등의 약정은 모두 부당특약으로 공정위 신고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소신껏’ 신고를 감행할 하도급업체가 얼마나 될까.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래 여건이 조성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을 위한 관련 고시 제정안도 22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가 출범하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과 이행 시 대-중소하도급업체의 상시 상담이 가능하고 분쟁 해결도 지원하게 된다. 성과분석, 원가분석 지원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등도 수행한다.
간담회의 건의사항만 대충 봐도 알 수 있듯, 원자재가-하도급대금 연동 이슈 외에도 손봐야 할 하도급 불공정거래 이슈는 산적해 있다.
하지만 10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부터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바란다. 이를 시작으로 통신공사업계를 비롯한 전 산업계에서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풍토가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