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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8.30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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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분쟁 해결방식 협의
당사자 간 원활한 조정 유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해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민간 발주자, 시공사 등 계약당사자 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과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등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2조 1항에서는 “계약체결 후 90일이상 경과한 경우 잔여공사에 대해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개정 고시에서는 물가 변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외 ‘비목군 및 지수 등의 가격’을 추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활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물가 변동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품목조정률은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변동금액을 합산한 뒤 전체 계약금으로 나눠 산출한 것이다. 또, 지수조정률은 각 비목군에 한국은행 등이 공표하는 지수를 활용해 가중평균으로 산출하는 것이다. 이 두 지수는 공공공사 계약 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물가변동 조정기준에 대한 민간 발주자와 시공사 간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간 건설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 또는 중재가 가능함에도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했다.

이 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도 반영됐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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