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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안전·품질 평가 강화한다
시공능력평가 안전·품질 평가 강화한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3.09.11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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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감점 수준 확대
경영평가 방식 합리적 개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을 조정했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했다.

소위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하되, 불법행위 근절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규 도입한다.

이밖에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경영평가액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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