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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HD급 이상 설치해야
수술실 CCTV 의무화...HD급 이상 설치해야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3.10.05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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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법 본격 시행
촬영영상 30일 이상 보관
보안 등 안전성 확보 필수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2021년 9월24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됐다.

세부 시행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대상이다.

CCTV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달리, 촬영한 정보를 폐쇄회로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로 규정한다. 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영상의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해 주기적으로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은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는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정식 열람‧제공 요청이 아니라, 열람‧제공 요청 예정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보관을 연장해야 한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하려는 기관이나 사람은 연장 요청서와 함께 관련 업무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할 때 연장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해 요청하되, 그 기간을 추가 연장하려면 다시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기관은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컴퓨터 암호 설정 △로그인 기록 관리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나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부여 △내부 관리계획 수립‧점검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의료법은 촬영된 영상 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지자체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현황 등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관한 현장 문의나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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