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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거래 질서 확립 박차…대·중소 상생협력 촉진
수·위탁거래 질서 확립 박차…대·중소 상생협력 촉진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10.25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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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안 의결
표준약정서 활용 근거 마련

분쟁조정협의회 기능 강화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도모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수·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조정을 지원하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돼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함께 보다 공정한 거래 문화가 업계에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약정서로 불공정거래 예방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개정 근거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본격 시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기부 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거나 지정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해 중기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표준약정서 제·개정 시에는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표준약정서 제·개정을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중기부는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제도화됨에 따라 업종 특성과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약정서가 보급되면 공정거래 문화 안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위촉식 및 현판식이 열렸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위촉식 및 현판식이 열렸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 수탁기업 피해 신속 구제

수·위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기능도 한층 강화돼 중소 수탁기업이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조정협의회의는 2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위원 위촉식과 현판식을 개최하고, 변호사·변리사·회계사·대학교수·기업인 등 전문가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협의회는 강화된 권한과 조정 효력을 가진 수‧위탁 분쟁 전문 조정 기구로서의 새출발을 알렸다.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달 개정된 상생협력법에 따라, 협의회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기재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이 부여됐다.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분쟁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정이 성립되고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면 중기부의 행정처분을 면제토록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분쟁조정협의회가 본격 가동되면 그간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많은 소송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수 없어 억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 수탁기업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연동제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연동제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 도모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제(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비롯한 공정한 거래 문화가 산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25일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식에 이어 열린 ‘연동제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5개월간 진행된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탈법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익명제보센터도 신설했다”며 “예외조항 악용 사례를 차단하고, 연동 계약이 현장에서 하나의 거래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연동제가 법제화된 이상,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연동문화 확산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개별기업의 고충, 연동 조건 설정과 이행 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갈등·분쟁에 대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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