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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유튜브 유해 콘텐츠 규제할 법적 근거 없어”
김병욱 의원 “유튜브 유해 콘텐츠 규제할 법적 근거 없어”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10.27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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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스토킹 등 사이버범죄 검거율 낮아
김병욱 의원. [사진=김병욱의원실]
김병욱 의원. [사진=김병욱의원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마약‧조폭 관련 유해한 콘텐츠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올해 5월까지 조폭 범죄로 검거된 사람 중 62%가 10대에서 30대 사이에 속하고 10대 마약류 사범은 2018년 대비 지난해 236%나 급증했다”며, “그 원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조폭‧마약‧범죄 등과 관련한 유해 콘텐츠 때문이 아닌지 심각하게 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해성이 다분한 유튜브 콘텐츠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수사기관이 일일이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적발하기가 어렵고 사실상 수사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의원은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한 악성루머, 묻지마식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사에 대한 악의적인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올리는 일부 유튜브 채널은 삭제 조치를 해도 문제가 된 영상을 채널명을 바꿔가며 우회적으로 다시 업로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해성이 다분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과감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범죄 검거율은 매년 총 범죄 검거율보다 매우 낮은데, 이래서는 국민 개인의 안전이나 명예를 지킬 수가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병욱 의원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인격을 말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면,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유튜브‧구글 등 해외사업자가 국내법에 따른 수사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보완입법을 서둘러 주시기 바라며, 방통위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권의 범위 안에서 할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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