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간담회 의견 반영 취지
중소기업 맞춤형 홍보 강화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분쟁조정통합법(가칭)’ 제정을 국정과제로서 추진 중임을 밝히며, 현장 의견을 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분쟁조정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6개 분야 12명의 조정위원들은 그간 각 분야 분쟁조정 사건을 다루면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밝혔다.
우선, 조정위원들은 분쟁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대금이나 피해규모 산정에 어려움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현재 제정 추진 중인 분쟁조정통합법에 감정·자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감정·자문제도 등 분쟁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안에 반영해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한, 조정위원들은 각 분쟁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횟수를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 8월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개정으로 ‘상임위원’을 도입해 내년부터 임명되는 만큼 기존보다 조정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협의회 개최 횟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상임위원이 점진적으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며, 공정거래조정원은 상임위원 인력과 효율적인 제도 운용을 바탕으로 협의회 개최 횟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조정위원들은 분쟁조정제도가 매우 효과적임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공정거래조정원장에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홍보방식을 검토해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공정위도 조정원과 적극 협력해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정위원들은 조정원의 조사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분쟁조정 사건 수가 증가하고 그 내용도 복잡해지는 추세인 만큼 분쟁조정 현장에서 실제 사건을 조사하는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내실화를 위해 조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고, 조정원과 협력해 인력확보에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언급한 사항 외에도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